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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유급 육아 휴가 제도 혜택의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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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 휴가 제도는 신생아나 입양아를 돌보도록 자격이 되는 직장인 부모들이 일을 잠시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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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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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 휴가 제도는 신생아나 입양아를 돌보도록 자격이 되는 직장인 부모들이 일을 잠시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 육아 휴가 제도란?

유급 육아 휴가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유급 육아 휴가 제도는 육아휴직수당(Parental Leave Pay)과 배우자수당(Dad and Partner Pay)의 두 가지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자녀의 주 보호자(primary carer)에게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 부모는 국내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최대 18주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 자격 요건은?

다음의 경우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생모

·아이의 입양 부모

·특정 상황 하의 보호자

자격 요건:

·육아휴직수당을 위한 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로 테스트는 아이가 본인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 전 13개월의 기간에 기반해 평가됩니다.

근로 요건

·근로 테스트를 충족시키려면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전13개월의 기간 중 최소 10개월 동안 근무해왔어야 하며,

·해당 10개월 동안 최소 330시간 근로를 증명하고, 근로일 중간에 8주를 초과하는 휴직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를 본인의 보호 하에 두게 된 첫날부터 육아휴직수당 수령 기간 종료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 또는 보조금 신청 날짜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 회계연도의 개인 정산 과세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거나,

·자녀의 주 보호자가 된 날로부터 육아휴직수당 수령 기간 종료 시점까지 휴직 또는 무직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

유급 육아 휴가 제도 하의 또 다른 보조금은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입니다.

배우자 수당은 자격을 갖춘 입양부모와 동성커플을 포함해 일하는 아버지나 동반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최대 2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 무급 휴가 중이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부

·생모의 파트너

·입양부모

·입양인의 파트너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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