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적 급여 미지급’ 브리즈번 스시 레스토랑에 $355,000 벌금 부과

브리즈번 스시 레스토랑 운영자가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서 총 35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Fair Work Ombudsman

Fair Work Ombudsman Source: SBS

Highlights
  • 연방 순회 가정 법원, 직원 급여 고의적 미지급한 ‘모가 이자카야 & 스시’에 $355,000 벌금 부과
  •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34명의 직원에게 고의로 총 7만 5,716 달러에 달하는 급여 덜 지급
  • 법원, 과소지급 위반 중 8건 취약 근로자 보호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브리즈번 스시 레스토랑 운영자가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서 총 35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 순회 가정 법원은 패딩턴에서 ‘모가 이자카야 & 스시(Moga Izakaya & Sushi)’를 운영하는 회사(Delishesco Pty Ltd)에 벌금 30만 5,000달러를, 이 식당을 관리하는 단독 이사에게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한 사업체가 받게 된 총 벌금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퀸즐랜드 문제로 낸 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전국적으로도 한 사건에서 얻어낸 벌금 가운데 가장 높은 벌금 중 하나로 기록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이 회사가 옴부즈맨으로부터 이미 직원 급여 미달에 대한 공식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34명의 직원에게 고의로 총 7만 5,716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고의로 허위 기록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원은 회사와 이사가 고의로 직원들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했고 이들의 행동은 체계적으로 행해진 악독 행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과소지급 위반 중 8건이 취약 근로자 보호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훨씬 더 높은 최고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 회사의 직원 대부분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태국인 비자 소지자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19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노동자들로 밝혀졌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하는 악독 고용주에게 규제 기관이 가용한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파커 위원장은 “규제 당국이 통보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허위 기록을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시켜 이 사실을 경각하게 한다”라며 “호주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국적과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급여나 혜택에 대해 우려하는 분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저희 기관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 역시 해당 사업체에서 저임금을 받던 근로자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자신이 시간당 16달러만 받고 있음을 신고한 끝에 조사가 착수됐다.

조사 결과 34명의 직원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초과근무, 분할 근무수당, 주말, 공휴일,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2010년 외식산업 급여 기준((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 및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회사는 또한 기록 보관 및 급여 명세서 관련 법률도 위반했다.

직원들은 홀 서빙, 요리사, 주방보조 및 식기 세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대부분이 임시직이었다.

한편 바스타 판사는 “다른 모든 악덕 행위 가운데 이러한 고의성과 그것을 체계적으로 감행해 온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고용인의 대부분은 영어와 호주 산업법에 익숙하지 않아 착취당하기 쉬운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공정근로 옴부즈맨 웹사이트 혹은 Fair Work Infoline(안내 전화) 13 13 94를 통해 직장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무료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역 서비스는 전화 13 14 50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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