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상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행정재심재판소의 시안 레슴 행정국장은 “이토록 많은 재심 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일반 이민자 희망자와 난민 희망들의 재심 청구 사례는 3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행정재심재판소에 접수된 이민 및 난민 재심 사례는 22일 현재 총 63,576건이다.
이 가운데 약 1/3의 사례가 보호비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슴 행정국장은 “이민재심 청구 사례 폭증으로 개별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파장이 크다”고 우려했다.
레슴 국장은 “행정재심재판소의 이민 및 난민 전담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는 75% 이상의 재심 청구 사례가 정부의 방침대로 1년안에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민 및 난민 부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이민 재심 청구의 77%가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됐지만 2018-19 회계연도에는 66%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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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심사 소송 폭증에 관련 법원 업무 '마비'
하지만 이같은 심사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는 58% 정도의 사례만 1년안에 심사가 종결되고 있는 상태이며, 난민 심사 재심의 경우 평균 72주, 일반 이민의 경우 68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개월 동안에만 1만144건의 재심심사 청구 서류가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6281건의 심사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