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국세청, 분실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 160억 달러 달해
- 국세청 “마이가브 계좌 통해 분실됐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 확인 가능”
분실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슈퍼에뉴에이션)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직장인들이 연금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최근 분실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 저축액이 1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회계연도 이후에 21억 달러나 증가한 것이다.
분실된 퇴직 연금(Lost super)은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정지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Unclaimed super)이란 65세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임시 거주자들의 활성화되지 않은 계좌에 있던 돈으로 국세청으로 송금된 경우를 말한다.
엠마 로젠바이크 부국장은 직장인들이 마이가브 계좌(myGov accounts)를 통해 분실됐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젠바이크 부국장은 “퇴직 연금은 많은 호주인들이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 수단 중 하나”라며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집을 옮기거나, 세부 사항 업데이트를 잊어버릴 경우에 종종 자신의 퇴직 연금 계좌와 연락이 끊기곤 한다”라고 말했다.
로젠바이크 부국장은 “호주인 4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퇴직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람들이 퇴직 연금 계좌를 잊거나 잃어버리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이 연간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