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캐주얼 직원의 고용 전환 요청 허용 법안’ 상정 예정

호주 정부가 ‘캐주얼 직원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Construction workers on the Bradfield Highway off ramp.

The federal governemnt is set to seek changes on laws surrounding casual work. (AAP) Source: AAP

자유당 연립 정부가 소매업과 요식업을 포함한 일반 캐주얼 직원들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고용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노동당과 노조의 주요 공격포인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켈리 오드와이어 연방 고용 장관은 내년 5월 치러질 연방 총선 이전에 개정안을 입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최근 캐주얼 직원에게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고용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인상액에 의존하는 직원(캐주얼 직원)들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노동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를 위한 합리적인 안전 창치 마련을 조건으로 한다면, 현재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캐주얼 직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했다.

애초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은 15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준비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광산, 소매업, 식음료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캐주얼 직원 50만 명에게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최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사항에도 응답할 예정이다.

연방 법원은 트럭 운전사인 폴 스케네 씨가 장기간 정기적인 업무 패턴을 보인 캐주얼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인력 회사인 워크팩으로부터 연간 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연금과 급료의 이중 수령이 가능한 ‘더블 디핑(double-dipping)’의 기회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캐주얼 근로자에게 캐주얼 직원을 위한 인상액(casual loading)을 지불한 경우라면 국가 고용 표준 규정에 따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상쇄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모든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중 지원을 위해 두번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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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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