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조사 결과 컴인슈어가 고객이 원치 않는 전화 판촉을 통해 87건의 부정 판매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며 첫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커먼웰스 은행 소유의 보험사인 컴인슈어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판매된 보험 중 금융 규제기관이 제기한 전화 판촉 부정 행위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약 3만 명의 고객들에게 1200만 달러 이상을 환불할 예정이다.
호주 증권 투자위원회(ASIC)의 이번 사례는 컴인슈어의 하청업체인 텔레마케팅 업체 ‘에이곤 인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Aegon Insights Australia)’가 커먼웰쓰 은행이 제공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 판촉 행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The Commonwealth Bank-owned insurer will have to refund more than $12 million to about 30,000 customers. Source: AP
ASIC의 다니엘 크레넌 부회장은 “ASIC은 이러한 상품 판매 방식은 명백히 불공정한 것이며,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2014년 12월부터 텔레마케팅 판매를 중단한 컴인슈어는 이미 대부분의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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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인슈어는 2012/13년에 판매된 보험의 거의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취소되거나 상품 판매 속도가 고객에게 충분한 구매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등 사망 보험 판매와 관련해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컴인슈어의 벌금은 최대 185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11월 28일에 정확한 액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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