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 연방 총선(7월 2일) 실시 한 달이 지난후에도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ACT 출신의 케이트 갤라거 연방 상원 의원의 이중국적 보유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의회는 케이티 갤라거 상원 의원의 상원 의원 당선 유효 여부를 연방 대법원에 의뢰하는 동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노동당의 케이티 갤라거 상원 의원이 임명 당시에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문서가 공개된 후 턴불 정부는 갤라거 상원 의원의 이중 국적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펴왔다.
호주 연방헌법 44조에 따르면 이중국적 보유자는 연방의회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갤라거 상원 의원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현행법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케이티 갤라거 연방 상원 의원이 타국 국적 취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상황이 됐다”라며 “당선 유효 여부는 연방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