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센트럴 멜버른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조지 펠 추기경이 교도소 인근 드론 비행으로 인해 빅토리아 주 지방에 있는 철통 보안 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대변인은 일요일 AAP 통신 측에 “빅토리아 주 교정 당국이 목요일 멜버른 평가 교정 시설(MAP) 상공에 드론이 비행한 사건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드론은 멜버른 도심에 위치한 교정 시설의 방문객 정원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교황청 서열 3위였던 펠은 멜버른 대주교이던 1996년 두명의 성가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년 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드론 비행이 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이용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ardinal George Pell leaves the Supreme Court of Victoria in central Melbourne. Source: AAP
이번 일로 펠은 멜버른 평가 교정 시설에서 철통 보안 지역으로 알려진 질롱 인근의 바원(Barwon)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도소나 청소년 교정 시설의 120미터 이내에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이며, 법을 어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