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아동 성학대 혐의’ 조지 펠 추기경 상고 신청 수락

Cardinal George Pell has always denied any wrongdoing.

Cardinal George Pell has always denied any wrongdoing. Source: AAP

연방 대법원이 오늘 1심과 항소심에서 아동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 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아동 성학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연방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리 다툼을 벌일 기회를 얻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아침 캔버라에서 수감 상태인 조지 펠 추기경의 상고 신청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교황청 서열 3위였던 펠 추기경(78)은 멜버른 대주교이던 1996년 멜버른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에서 13세 성가대 소년을 강간하고 또 다른 성가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지난 8월 펠추기경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올해 3월 멜버른 지방 법원이 선고한 3년 8개월 동안 가석방 없는 6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펠 추기경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현재 수감 상태인 펠 추기경의 변호인이 조만간 연방 대법원에 정식 항고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항고심에서는 구두 변론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 제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전해 들은 학대 피해자 옹호 단체의 크리시 포스터 씨는 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성 학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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