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대 소년 성 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의 멜버른 행정처를 통해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8월 21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28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펠 추기경은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2-1로 항소를 기각했을 때 피고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문을 경청했지만, 이후 그의 변호팀이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상고 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상고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송 당사자를 불러 간단한 변론을 들은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고심 허가 결정이 나면 펠 추기경 변호팀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상고하게 됩니다.
한때 교황청 서열 3위였던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이던 1996년 멜번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에서 13세 성가대 소년을 강간하고 또 다른 성가대 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펠 추기경이 아동 성 학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