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은 조지 펠 추기경(77)에게 3년 8개월 동안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총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996년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후 13세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은 펠 추기경은, 유죄 평결 3개월 만에 오늘 멜버른 지방 법원에 섰다.
피터 키드 부장 판사는 펠의 나이와 건강 상태, 범죄의 심각성, 펠과 피해자간의 신뢰 관계, 널리 알려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조지 펠(77) 추기경에 대한 형량 선고 판결은 오늘 TV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교황청 서열 3위이자 호주 가톨릭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로 한때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됐던 펠 추기경은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1996년 12월 일요일 미사를 마친 후 펠 추기경은 사제들의 성구 보관실에서 13세 소년을 성추행하고 친구인 다른 13세 소년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으며, 몇 달 후에는 또다시 소년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 생존해 있지만 다른 한 명의 소년은 201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노트 재단의 캐씨 케젤만 박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가톨릭교회 내의 밀폐된 권력 체계가 교회와 위계질서, 그들 자신을 보호해 왔다”라며 “이번 선고가 교회와 다른 기관들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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