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정에서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교황청 서열 3위이며 호주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조지 펠(77) 추기경에 대해 교황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황청은 홍보처를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이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교황청 규정에 근거한 자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청 차원의 자체 조차 결과에 따라 조지 펠 추기경은 사제직 마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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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초 교황청의 해당 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88) 전 추기경의 사제복을 벗게한 바 있다.
당시 교황청은 자체 조사 결과 매캐릭 전 추기경이 고해성사 도중 신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제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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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펠 추기경 구속 수감… 3월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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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지 펠 추기경은 유죄평결 발표 다음날 이어진 1차 선고 공판 심리 직후 법정 구속됐고, 구치소에서 27일 첫 밤을 보냈다.
빅토리아 주 치안법원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26일 평결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빅토리아주 치안법원의 피터 키드 치안법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지 펠 피고에게 보석이 허용됐지만 더이상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키드 치안법원장은 “조지 펠 추기경의 범죄 행위는 잔혹함에 기초한 냉혹하고 뻔뻔스런 행위였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주교시절 발생한 5건의 아동성추행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명문 사립학교 케빈스 칼리지에 재학중이던 13살 장학생 어린이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중이던 1996년 13살의 소년 성가대원 두 명을 상대로 자행한 것으로 주장된 성추행 및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지 펠 추기경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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