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조지 펠 추기경 자체 조사….’사제직 박탈’ 절차 착수

호주 법정에서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교황청 서열 3위이며 호주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조지 펠(77) 추기경에 대해 교황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호주 법정에서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교황청 서열 3위이며 호주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인 조지 펠(77) 추기경에 대해 교황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황청은 홍보처를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이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교황청 규정에 근거한 자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청 차원의 자체 조차 결과에 따라 조지 펠 추기경은 사제직 마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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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초 교황청의 해당 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88) 전 추기경의 사제복을 벗게한 바 있다. 

당시 교황청은 자체 조사 결과 매캐릭 전 추기경이 고해성사 도중 신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제직 박탈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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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지 펠 추기경은 유죄평결 발표 다음날 이어진 1차 선고 공판 심리 직후 법정 구속됐고, 구치소에서 27일 첫 밤을 보냈다.

빅토리아 주 치안법원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배심원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26일 평결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빅토리아주 치안법원의 피터 키드 치안법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지 펠 피고에게 보석이 허용됐지만 더이상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키드 치안법원장은 “조지 펠 추기경의 범죄 행위는 잔혹함에 기초한 냉혹하고 뻔뻔스런 행위였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주교시절  발생한 5건의 아동성추행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명문 사립학교 케빈스 칼리지에 재학중이던 13살 장학생 어린이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로 재직중이던 1996년 13살의 소년 성가대원 두 명을 상대로 자행한 것으로 주장된 성추행 및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지 펠 추기경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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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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