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톨릭교회의 최고위이자 교황청 서열 3위 성직자인 조지 펠 추기경이 20여 년 전 아동 성 학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한때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되던 펠 추기경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황청과 호주 가톨릭의 최고위 성직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펠 추기경은 멜번교구 대주교로 있던 1996년 13살의 소년 성가대원 두 명을 상대로 한 건의 삽입과 네 건의 성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멜번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11일 다섯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펠 추기경이 1970년대 밸러랫에서 또 다른 소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별도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평결에 관한 보도가 금지돼 오다가 두 번째 소송이 취하된 후 비로소 국내 언론이 지난해 유죄 평결 소식을 보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조지 펠 추기경의 아동 성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펠 추기경에 대한 선고 판결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 피해자는 비비안 월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이것이 큰 뉴스거리라는 점을 알지만, 내 신원을 공개하지 말고, 내 사생활을 존중해주기를 언론에 요청합니다.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없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아주십시오. 가족과 부모님을 보호하고 싶고,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펠 추기경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펠 추기경이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결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펠 추기경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