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지 펠(77) 추기경의 운명이 이번 주 호주와 전 세계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 지방법원은 10일 조지 펠 추기경의 선고심에 대한 TV 및 인터넷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교황청 서열 3위이자 호주 가톨릭교회의 최고위 성직자로 한때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됐던 펠 추기경은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빅토리아 주 지방법원의 대변인은 SBS 뉴스에 보낸 성명서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에 따른) 열린 재판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피터 키드 부장 판사의 판결문이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 추기경에 대한 판결은 이번 주 수요일 (13일)로 예정돼 있다.
펠 추기경은 지난 1996년 멜버른 주교 시절 발생한 5건의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중이던 13살 장학생 어린이 2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빅토리아 주 치안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배심원 전원 일치로 펠 추기경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리고 올해 2월 26일 평결 결과가 공개되고 다음 날인 1차 선고 공판 심리 직후에는 펠 추기경이 법정 구속됐다.
조지 펠 추기경은 현재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
펠 추기경에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심은 6월 5일과 6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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