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긴 부활절 연휴 기간 집에 머물며 생명을 구한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헌트 장관은 “호주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주말에 보여줬다”라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이러스를 빠져나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경찰이 전국 각지에 대거 투입됐다.
시민 대다수는 공중보건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규칙을 어기다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도 다수 포착됐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은 굿프라이데이 이후 자가 격리 프로토콜을 어긴 시민 225명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며, 빅토리아 주에서는 부활절 일요일 하루에만 150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Police were out in force around the country handing out fines to people not complying with COVID-19 social-distancing rules Source: AAP
하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곳은 496건을 기록한 퀸슬랜드 주였다.
스티브 골슈스키 퀸슬랜드 주 경찰청 부청장은 “모든 지역 사회가 환상적이었고 오랫동안 우리가 봐온 것 중에 가장 조용한 부활절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496건의 처벌 위반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퀸슬랜드 주에는 거의 5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49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지역 사회가 우리의 요청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긴 여정을 앞두고 있으며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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