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쉬 대학교가 새롭게 호주에 온 이민자 여성들이 겪는 ‘가정 내 학대’ 사례 300여 건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리 세크라브 교수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여성에 대한 학대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라며 “남성들은 종종 새로 호주에 온 여성 파트너가 느끼는 비자 상태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크라브 교수는 “가해 남성들이 여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끔씩 비자와 관련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본다”라며 “남성들은 새롭게 호주에 온 여성 파트너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말을 믿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맞춰 취약 계층에 놓인 학대받는 이주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살의 슈바 라마링가이아 씨는 인도에서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호주로 이주한 사례다. 그녀는 SBS 월드 뉴스 취재진에게 “결혼 당시 자신의 가족들은 남편에게 30만 달러에 이르는 지참금을 지불했지만, 남편에게는 이미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인도에서 결혼한 남편에게는 이미 파트너가 있었다.
그녀는 “3월에 호주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는 이미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는 여전히 본인과 결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곳에 온 후 이국에서 가족과 친구도 없이 나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라며 “우리는 이곳에서 고립된 채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 이주와 가정 폭력’ 보고서는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게 이주 여성을 더욱 잘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예 행위 조사와 인신매매 금지 법이 가정 학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한 호주 전역에서 가정 폭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만줄라 오코노 박사는 인도 여성들이 지참금 남용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남편들이 신부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과 선물을 취한 후에 여성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코노 박사는 이 같은 관행을 빅토리아 주 정부가 나서 단속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현재 부인의 가족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파렴치한 남편을 겨냥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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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금 학대’ 겨냥한 법 도입된다
오코노 박사는 “호주는 인도 외의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인도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참금과 관련된 문화적 기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