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개인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고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 한 ACT 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새로운 ACT 법이 비양심적이라고 표현했다.
더튼 장관은 목요일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ACT 정부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유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계몽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하지만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크리스천 포터(연방 법무장관)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제 ACT 입법 의회(ACT Legislative Assembly)는 캔버라에 사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마초 50g을 소지하고, 대마 2그루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전 고든 램지 ACT 법무 장관은 ACT 법안이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재배하는 것이 연방 법에 따라 범죄로 남을 것이고, 기소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든 램지 법무 장관은 연방 법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 장관은 어제 AAP 통신 측에 "이것이 ACT의 문제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연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개인 용도로 대마초 50g을 소지하거나, 대마 2그루를 재배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60일 이내에 벌금을 물게 되면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