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국민의료기록 통합 데이터 베이스인 '마이 헬스 레코드’에 대한 탈퇴 시한이 1월 31일 마쳐진다. 하지만 그레그 헌트 보건 장관은 목요일로 끝나는 공식적인 "탈퇴" 기간 이후에도 국민들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이 헬스 레코드는 개인이 입력 거부를 택하지 않을 경우 개인 건강 기록이 자동으로 디지털 건강 기록부에 등재되는 시스템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시스템 입력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했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마감 시한을 두 번째로 연장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 의료 기록이 데이터 결함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상 약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의 잘못된 예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임에도 150만 건의 전자 건강 기록의 구멍이 뚫린 바 있다.
멜버른 대학교에서 사이버 보안 강의를 맡고 있는 바네사 테그 부교수는 “국민 건강 기록의 2차 사용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테그 부교수는 “해커들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의 비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과 같은 분명한 식별 요인을 떼어낸 채로 개인의 상세한 기록을 가져간다 해도, 악의적인 누군가는 이 기록이 누구 것인지를 여전히 알아낼 수 있다”라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 건강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과학기술학회(Australian Academy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의 휴 브래드로우 회장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브래드로우 회장은 “혜택이 위험성을 절대적으로 능가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 헬스 레코드’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주에 새로 이주해 온 비 영어권 출신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호주 병원 약사 연합(Society of Hospital Pharmacists of Australia)의 크리스틴 마이클 대표는 “정부의 계획이 비 영어권 이민자들이 의료 전문가와 소통하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대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거나 다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의료 전문가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면 비 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