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국민의료기록 통합 데이터 베이스인 '마이 헬스 레코드' 시행을 앞두고 모리슨 연방 정부는 시스템 오용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 헬스 레코드에 저장된 건강 기록을 오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히는 내용 뿐 아니라 가정 내 학대 가해자가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이용해 도망간 가족들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 법적 구멍을 메꾸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마이 헬스 레코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기존 최대 2년이었던 실형 선고는 최대 5년으로 늘어나며, 벌금은 기존의 2배를 넘어서는 31만 5천 달러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의회가 재개되는 11월 26일 마이 헬스 레코드 법안에 대한 2번째 수정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레그 헌트 보건 장관은 마이 헬스 레코드 악용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트 보건 장관은 "마이 헬스 레코드는 완전히 개인적인 시스템"이라며 "6년 동안 600만 명이 가입했지만 단 한건의 정보 오용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저한 시스템의 탄탄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 헬스 레코드는 굳이 개인이 입력 거부를 택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자동으로 디지털 건강 기록부에 등재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온라인에 본인의 건강 정보가 입력되고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시스템 입력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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