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야간 생활에 대한 조사 위원회가 시드니 도심 주변에서 시행 중인 록아웃법이 가능한 한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014년 이 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와 지금 도시의 모습은 다르다며 록아웃법을 폐지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제에 160억 달러가 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킹스크로스의 경우 아직도 록아웃법을 폐지할 만큼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12개월 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위원들은 킹스크로스에서의 록아웃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조명, 거리 배치, 술집의 밀도 등 추가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4년 2월 토머스 켈리와 대니얼 크리스티가 사망한 후 알코올로 인한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가 시드니 도심에서 음주 폭력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필요했던 효과적인 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록아웃법에 따라 시드니 도심 유흥가에 있는 술집과 클럽들은 새벽 1시 30분에 문을 닫아야 하며, 이미 입장한 손님의 경우 새벽 3시까지만 마지막 술을 팔 수 있다.
현재 시드니에서 록아웃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코클 베이(Cockle Bay), 더 록스(The Rocks), 헤이마켓(Haymarket) 일대 등이다.
보고서는 또한 옥스포드 스트리트를 포함한 시드니 도심에서 시행되는 록아웃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하며, 주류 판매점(bottle shops)의 영업시간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일요일에는 밤 11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즈 자유당의 상원 의원이자 조사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나탈리 와드 의원은 “안전과 활기찬 야간 경제가 상호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드니의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지금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조사 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록아웃법의 폐지로 시드니 야간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