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록아웃법 폐지 급물살 타나?… NSW 주총리 “시드니 야간 경제 부양해야”

논란이 이어져 온 시드니의 록아웃법(lockout laws)이 시드니 도심 대부분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킹스크로스 지역의 술집들은 향후에도 록아웃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Kings Cross suffered a decline in late night business as a result of the lockout laws. Businesses there and across Sydney could set to be celebrating.

Kings Cross suffered a decline in late night business as a result of the lockout laws. Businesses there and across Sydney could set to be celebrating. Source: AAP

논란이 이어져 온 시드니의 록아웃법(lockout laws)이 시드니 도심 대부분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킹스크로스 지역의 술집들은 향후에도 록아웃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요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올해 초 있었던 상하원 합동 위원회의 법안 심의 이후 이제는 시드니의 야간 경제를 부양해야 할 때라는 점을 인정했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AAP 통신에 보낸 성명서에서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다리겠지만, 나는 지금이 시드니의 야간 생활을 향상시킬 때라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드니는 호주의 유일한 글로벌 도시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야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드니 도심(CBD) 지역에 있는 술집들의 록아웃법이 폐지될 수 있다고 밝힌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킹스크로스의 경우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술집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록아웃법은 음주와 관련된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4년 2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토머스 켈리와 대니얼 크리스티가 사망한 후 알코올로 인한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

현행 록아웃법에 따라 시드니 도심 유흥가에 있는 술집과 클럽들은 새벽 1시 30분에 문을 닫아야 하며, 이미 입장한 손님의 경우 새벽 3시까지만 마지막 술을 팔 수 있다.

현재 시드니에서 록아웃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코클 베이(Cockle Bay), 더 록스(The Rocks), 헤이마켓(Haymarket) 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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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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