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이 승인된 후 시민권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51세 남성의 시민권 승인이 18년 만에 취소됐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레바논 출신의 후세인 카셈 씨는 자신의 나이 9살이던 1977년 호주에 왔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0년 5월 시민권을 신청하고 그해 6월에 호주 시민권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카셈 씨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종 단계인 시민권 서약식(citizenship ceremony)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셈 씨가 시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시민권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행방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2001년 5월 그의 시민권 승인은 취소됐다. 하지만 2007년 호주 시민권 법이 개정된 후 카셈 씨의 시민권 승인 취소 결정이 새로운 법의 일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의 시민권 승인이 다시 유효하게 됐다.
이후 불법 구금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카셈 씨는 지난해 4월 영주권이 먼저 취소됐고, 내무부는 이 남성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 5월 시민권 승인을 취소했다.
호주의 시민권 법
영주권 취소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카셈 씨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무부가 시민권 승인이 취소하자, 행정 항소 법원(AAT: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항소를 제기했다.
호주 시민권 법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지녀야 한다. 또한 시민권 승인이 난 후 12개월 안에 시민권 서약식(citizenship ceremony)에 참여해 선서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좋은 성품(good character)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서식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장관이 시민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Source: AAP
카셈 씨는 행정 항소 법원에서 “시민권을 받을 당시에 본인은 영주권자였으며, 시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이 같은 요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요구 사항이 법에는 없다”라며 “거주자 지위의 붕괴가 시민권 승인 취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 항소 법원의 크리스 푸플릭 선임 위원은 “처음 시민권을 승인받은 후 영주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카셈 씨의 제안을 지지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범죄 기록
행정 항소 법원에는 또한 “카셈 씨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많은 교통 위반, 마약 범죄, 폭행, 절도, 회사 내 횡령물 소지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카셈 씨는 징역 2개월 형에서부터 3년 4개월 형까지 최소 11차례에 걸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카셈 씨는 호주 시민권이 취소될 경우 본인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 법원은 그가 레바논 시민권자였고, 레바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무부가 올해 5월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자 카셈 씨는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논쟁을 벌였으며, 행정 항소 법원은 결국 "비자 신분과 그의 행적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취소한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