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조금, 연금, 임금까지… ‘7월 1일부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세금, 정부 보조금, 수퍼에뉴에이션, 임금 등 7월 1일부터 호주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을 살펴본다.

A man is having trouble with his finance due to memory loss

A man is having trouble with his finance due to memory loss. Source: Getty Images

7월 1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에 접어들면서 호주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변화는 개인, 가족, 근로자, 사업가, 은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세금, 수퍼에뉴에이션,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차일드케어 보조금의 지급률은 부부의 합산 소득액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합산 소득 $68,163까지 – 85% (보조금 지급률)

$68,163에서 $173,163까지 – 50%까지 감소

$173,163에서 $252,453까지 — 50%

$252,453에서 $342,453까지 — 20%까지 감소

$342,453에서 $352,453까지 - 20%

$352,453 이상 - 0%

여러분 가정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액수를 산정해 보시려면 차일드케어 보조금 계산기(Child Care Subsidy Estimator)를 이용하세요.
Child Care
Source: Getty Images/Ariel Skelley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 경감

2019/20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만약 해당 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머니에 여분의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은 연간 $1080까지 줄어든다.

호주 국세청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감세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 세제 혜택 변경

2019년 7월 1일부터 가족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한계 금액이 기존의 $94,316에서 $98,988로 변경된다.
A man is having trouble with his finance due to memory loss
End of financial year means lots of economic and tax decisions come to effect. Source: Getty Images

세금 환급을 위한 신청 방법 변경

호주 국세청은 올해 세금과 수퍼에뉴에이션을 관리하는 방법에 몇 가지 변화를 발표했다.

이제 근로자들은 고용주로부터 급여 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유는 고용주들이 세금과 수퍼에뉴에이션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대신 정부 웹사이트인 myGov에 로그인한 후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가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 만약 세무대리인(tax agent)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세금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의료 보험 회사들이 더 이상 개인 의료보험 명세서를 개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7월 20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직원이나 계약 업체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의 원천 징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정된다.
Tax Time
Tax Time - Australia Source: Getty Images

소기업체의 세금 보고 변경

7월 1일부터는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은 호주 국세청의 새로운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호주 국세청은 이 같은 변경을 ‘GST 도입 이래 최대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수퍼에뉴에이션을 지불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더욱 용이하게 된다.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는 이미 지난해 싱글터치페이롤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호주 국세청은 소기업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Small Business
Shoppers are seen at a produce market in Brisbane, Wednesday, July 17, 2013. (AAP Image/Dave Hunt) NO ARCHIVING Source: (AAP Image/Dave Hunt)

소기업체 공제 혜택 증가

소기업체들은 이제 $30,000 미만의 사무비(business expenses)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25,000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연간 매출액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의 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호주 직장의 최저 임금이 3 퍼센트 인상돼 근로자들이 주당 $21.60가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 주급 기준(주당 38시간 근무) $719.20, 시급 기준 $18.93이었던 호주의 최저 임금은 7월 1일부터는 주급 기준 $740.80, 시급 기준 $19.49로 상승하게 된다.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 220만 여명, 전체 근로자의 21 퍼센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Superannuation
Superannuation Source: Getty Images

수퍼에뉴에이션 변화

7월 1일부터는 수퍼에뉴에이션 계좌가 16개월 이상 휴면 계좌 상태인 경우 ‘생명 보험과 장애 보험(life and disability insurances)’이 소멸된다.

정부는 수퍼에뉴에이션 계좌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운영비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호주 수퍼에뉴에이션 협회(ASFA)는 정부의 조치로 300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경 사항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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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

Published

Updated

By Preetinder Grewal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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