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소득세 인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재정장관은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는 평상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조기 신고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인하 법안 혜택 시기와 상관없다는 이유다.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오늘(June 19)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의회는 오는 7월 2일 개회한다”면서 “(소득세 인하 혜택 시기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 국민은 오직 7월 1일부터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정부의 소득세 인하 법안이 7월 첫째 주에 신속히 의회를 통과하면 호주국세청이 국민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먼 재정 장관은 호주 국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소득세 신고를 평상시대로 해야 하며 호주 국세청은 예년과 변함없이 소득세를 평가,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국세청은 6월 이후 소득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세 산정 시 정부의 1단계 감세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당연립 정부는 3단계 소득세 인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노동당의 지지 또는 무소속 및 군소정당 상원 의원 최소 4명으로부터 아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노동당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1천 5백 8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단계인 2024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 연소득 4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모든 납세자에게 30%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안은 부유층에 혜택에 집중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연방정부는 마지막 단계가 매우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소득세 인하 법안을 분리 통과시키는 안을 배제하고 있다.
연방야당은 소득세 인하 패키지가 연소득 18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어먼 재정장관은 예산안에 이미 충분히 설명돼 있다는 입장이다.
폴린 핸슨 원내이션당 당수는 (상원에서 2표 행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나은 경기 부양책이라면서 정부의 소득세 인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연합당은 (상원에서 2표 행사) 추가 세금 환급으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을 잃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며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SOURCE A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