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주택 취득세 일시불, 토지세 분할 납부’ 선택 가능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일시불로 내는 주택 취득세(stamp duty) 대신 보유 기간 동안 토지세를 해마다 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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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NSW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지세 일시불, 토지세 분할 납부’ 선택 가능
  • 2022년 11월 11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다면 인지세 환불 가능

오늘(1월 1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취득세(stamp duty)를 일시불로 선납할지 매년 토지세(land tax)로 분할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일시불로 내는 주택 취득세 대신 보유 기간 동안 토지세를 해마다 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

지난 두 달 동안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토지세 제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2주 안에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1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총리는 이번 결정이 주 전역에 걸쳐 주택 소유의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페로테이 주총리는 “이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더 나은 방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젊을 때 5만 달러를 선불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우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대 15만 달러가 진정한 차이를 만든다. 노동당 정책은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정책 하에서는 다음 세대 주택 소유자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 정책이 가족이 사는 주택에 대한 “영구세(forever tax)”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현행 면세 혜택을 80만 달러까지 높이는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크리스 민스 노동당 당수는 “집권할 경우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상관없이 즉각 80만 달러 이하의 집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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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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