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와 빅토리아 주를 비롯한 모든 주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노던 테러토리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노던 테러토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BS 뉴스 취재진에 따르면 특히 22세 미만의 실직자들의 경우 실업수당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료가 체납돼 자칫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경고됐다.
한편 노던 테러토리 의회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누적 현안 처리를 위해 24일 소집되며,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관련법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주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입자 지원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후속 대책을 서둘러왔다.
NSW주정부는 타스마니아 주정부와 더불어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 유예(moratorium) 조치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가장 먼저 확정 발표했다.
NSW주정부는 타주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및 상가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조건으로 임대주들에게 토지세 면제 혹은 환급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4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5억 달러 규모의 세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임차료 인하 조치를 위해 임대주들에게 총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토지세 인하 대책을 마련했다.
나머지 8천만 달러는 재정난에 직면한 주거지 세입자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퀸슬랜드 주도 4억 달러 규모의 상가 및 주택 세입자들 지원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임차료 인하에 대해 임대주의 토지세 인하 혜택을 마련했다.
퀸슬랜드 주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겪었지만 다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임대료를 대납할 방침이다.
남부 호주 주 역시 세입자의 6개월 퇴거 유예 조치 시행을 발표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임대주의 권한을 존속시키고 있다.
남부호주 주는 임대주와 세입지가 임차료 절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주의 행정재판소를 통한 퇴거 신청 권한을 유지했다.
타즈매니아는 그나마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필요할 경우 90일 연장의 단서를 달았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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