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호주 생활법률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회적인 규범인 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지키기 위해 전화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유화정 PD (이하 진행자):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지훈: 안녕하세요? 장지훈 변호사입니다. Corona 19 (일구) 영향에도 불구하고 호주 동포 분들을 위해서 방송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자: 이번 에피소드부터 Corona 19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장지훈: 네, 예정된 방송 내용이 있었으나, 아마도 호주 동포 이민역사 중에서 가장 크고 향후 여파가 얼마나 진행될지 예측 불허한 Corona 19 사태에서 우리 동포분들을 위해서 관련 특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점점 어려워지는 Corona 19로 인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거듭 강조되지만 전례가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호주 동포 청취자들께서 방송을 통해 유익한 정보, 올바른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다고요.
장지훈: 네. 현실성을 더 높여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노워리’ 변호사와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들어 보시겠습니다.
일찌감치 사업체를 창업해 경력 15년 베테랑의 비즈니스맨으로 자부하던 어떡해 씨.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소매업소 체인 점을 확장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사업가의 모델로 높게 평가받아왔습니다.
오직 위치 즉 Location을 강조해온 자신의 신념에 맞게 리스 렌트비(임차료)가 주변 사업체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됐어도 항상 매출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조치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죠.
갑작스러운 정부의 Corona 19 (일구) 사회적 격리 조치로 인해, 이제 어떡해 씨는 건물주 나몰라 씨로부터 임차료와 관련한 획기적인 선처를 절실히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임차료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퇴거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요즘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매주 쏟아져 나오는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계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한편,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길건너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워리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과연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자: 실제 어떡해 씨와 같은 분들이 수없이 많이 생긴 것이 지금의 호주 동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혜택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직접 겪는 당사자로서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지훈: 예, 그렇습니다. 전방위 모든 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Corona 19로 인한 정부의 특별 조치의 결과에 따라 법을 지키다가 기존의 사업이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 어떡해 씨의 건물주 나몰라 씨가 '렌트비가 밀렸으니 리스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 파기 및 퇴거하라'는 Notice를 세입자 어떡해 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향후 6개월간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린겁니다.
진행자: 네. 우선은 정부 특별법으로 렌트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 및 퇴거 Notice를 향후 6개월 간 할 수 없게 되었다니 다행이지만, 밀리게 되는 렌트비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장지훈: 건물주도 은행의 융자를 얻고 상업건물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즉 은행에서 모기지로 인한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물주도 향후 6개월 동안은 “나도 은행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못 할 것입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방치하시 마시고, 어떻게 하시든 건물주와 렌트비 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최근에 렌트비 삭감을 50% 받게 되었고, 몇몇 의뢰인 분들의 건물주 측 변호사에게 렌트비 삭감 요청을 하여 25% 삭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명한 건물주라면 지금의 삭감이 최악의 경우 야반도주가 발생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실제 변호사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물주와 렌트비 삭감에 대해 조절을 일단 시도해보라는 말씀이시죠. Scott Morrison 연방총리도 은행, 건물주, 세입자 모두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타까운 어떡해 씨도 그렇게 법적으로 푸는 방법에 상업적으로 푸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네요.
장지훈: 예. 그렇습니다. 또한 어떡해 씨의 사연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여 파산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도, corona 19와 관련해 파산법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회사법에서 지급불능인 상태인 것을 객관화하기 위해 부채 2,000달러 이상이면 상대측 법인 회사에게 송달해 21일 내에 빚을 갚으라, 그렇게 안 하면 파산시키겠다는 통보 형식의 독촉장(Statutory Demand)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2,000에서 $20,000로 높여졌고 기간도 21일 내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까지 적자운영 회사의 이사는 개인적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책임이 면제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법인의 경우 다행히 크게 부담이 덜어진 거네요. 개인파산에도 변화가 있나요?
장지훈: 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초래했던 기존 $5,000 부채 금액이 $20,000로 인상됐습니다. 개인 파산을 피하기 위한 부채금액 지불기간은 21일 내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진행자: 파산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조치인데요. 반면 순수하게 빚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라면 쉽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뀐 법을 갖고 막말로 배째라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지훈: 네. 커다란 금액이 아니라면 이런 Corona 19 사태에서는 확실하게 상대측이 재산이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하실 때는 더욱더 면밀히 사전 조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기존 리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Surrender of Lease라고 해서, 기존의 등기소에 등록된 리스를 정식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데요, 이 또한 제일 먼저 건물주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위 변호사님들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Corona 19 사태로 인해 앞으로 기존의 계약법 상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실제 어떤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지훈: 네, 그렇습니다. 통상 계약서에서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조항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Corona 19사태에서, 계약법 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접하셨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 생활법률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다룬 내용이며, 이곳 NSW주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 내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일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Ji 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Korean
진행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라는 것 강조해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Korean SBS, 호주 생활 법률 정보의 포스트 밑에 댓글로 관련 사항을 올려주시면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호주생활법률정보 다음 시간에는 Corona 19 사태에서 계약법 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접하셨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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