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뉴로펜의 제조업체인 레킷벤키저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6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올해 초 일반 의약품 업체인 레킷벤키저에 부과되었던 170만 달러의 벌금을 인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는 지난해 레빗벤키저가 요통, 생리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에 특정 효능을 발휘한다고 광고했던 약품의 성분이 사실은 모두 동일한 것이라며 소송을 건 바 있다.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는 회사 측이 약품 포장 광고대로 특정 통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주요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달리해 폭리를 취한 레킷벤키저에 6백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의 법정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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