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당수가 코로나바이러스 국경 폐쇄에 대한 논쟁을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히자 한 헌법 전문가는 핸슨 당수가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 경계를 개방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인 반면 퀸슬랜드 주의 아나스타샤 팔라쉐이 주총리는 주 경계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팔라쉐이 퀸슬랜드 주총리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지니고 있는 주에서 강의를 듣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핸슨 당수는 목요일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주 경계 개방 문제를 연방 대법원(High Court)으로 가져가겠다고 위협했다.
퀸슬랜드 주 상원 의원인 핸슨 당수는 “팔라쉐이 주총리가 주 경계를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며 “그녀의 행동은 우리 주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내이션당은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주총리가 사리사욕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퀸슬랜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아로니 법학 교수는 “핸슨 상원 의원이 각 주를 오가는 사람들의 무역과 이동을 다루고 있는 헌법 92조를 언급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이 주 경계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 과연 상응한 대응이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로니 교수는 이어서 감염자의 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주 경계 폐쇄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로니 교수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중 보건은 합법적인 목적이 될 수 있고 다음 질문은 그 조치가 상응한 것인가?”라며 “사태의 심각성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조치는 더욱더 약해지고 있지만 문제는 역학 및 공중보건 세부사항의 면밀한 분석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아로니 교수는 이와 함께 사람들의 주별 이동을 제한했던 과거 유사한 사례가 성공적으로 이의 제기된 바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팔라쉐이 퀸슬랜드 주총리는 이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에 주 경계는 이미 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적 도전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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