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심사 신원조회 강화법안에 대한 법률심의 작업을 벌인 상원상임법사위원회가 ‘합격점’을 내렸다.
법사위원회는 이 법안이 “적절히 공평성을 지녔다”면서 상원인준을 권고했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현재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기 위해 이민심사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즉, 현행 ‘이민법 1958’(Migration Act 1958)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해당 개정법안은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이 발의해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콜먼 이민장관은 “중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비 호주 국적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호주지역사회이 안전을 담보하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상원상임법사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2개월 동안 검토작업을 벌였고 하루 동안의 공청회를 통해 23명의 개별 의견과 32건의 서면 건의서를 접수했다.
동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담보와 범죄자의 권익 사이의 형평성이 모색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위원회 소속의 노동당과 녹색당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