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옹호단체들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칫 난민들을 심각한 보복 등의 박해에 노출될 출신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징역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비자 소지자의 추방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과자들의 호주 영주를 막기 위해 이민심사 시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전력자들의 이민이 봉쇄됨과 동시에 수만 명의 이민자들의 추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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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반 폭행 등 최대 징역 2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초안을 검토한 난민희망자자료센 측은 의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박해와 인권유린에 노출된 난민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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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에는 또 “이 법안은 많은 난민 희망자들이 난민수용소에 기약없이 억류될 수 있는 개연성과 함께 박해나 심각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앞서 단행된 2014년 개정안을 통해서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추방됐으며 이와 관련 최근 호주를 방문한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의 관련 이민법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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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호주 사회가 모든 비시민권자 전과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호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민자 수만 명이 추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