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종교적 차별' 법적으로 금지…위반 시 최대 10만달러 부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기존 차별 금지법을 개정해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Religious Discrimination Bill

Religious Discrimination Bill to be debated this week. Source: Getty

Key Points
  • NSW, 종교적 차별 법적 금지
  • 기존 차별 금지법 개정…종교적 비방할 경우 최대 10만달러 벌금 부과
  • 불만 사항, NSW 차별 금지 위원회에 접수…조정 통해 처리
  • 불만 사항 입증시 재판소는 사과 또는 최대 10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 가능
앞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종교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기존 차별 금지법을 개정해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종교적 신념, 소속 또는 활동을 이유로 증오나 심각한 경멸을 선동하거나 개인 또는 집단을 심각하게 조롱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비방은 모욕적으로 비방하는 말이나 글로 정의된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선거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민스 주총리는 "NSW 정부는 평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지지한다"며 "불신과 편협함의 씨앗을 뿌리는 증오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친팔레스타인 및 친이스라엘 단체의 시위가 주 전역, 특히 시드니에서 계속되면서 종교적 비방은 뜨거운 이슈가 됐다.
민스 주총리는 종교적 이유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다인종, 다종교, 다민족'으로 번성하고 관용적인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옹호하고 증오와 분열 대신 평화와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인종, 동성애, 트랜스젠더, HIV/AIDS 감염 여부 등을 이유로 한 비방을 금지하는 기존 법안에 추가된다.

불만 사항은 NSW 차별 금지 위원회에 접수돼 조정을 통해 처리된다. 불만 사항은 특정 상황에서 NSW 민사 및 행정 재판소에 접수될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이 입증되면 재판소는 사과 또는 최대 1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스티브 캠퍼 뉴사우스웨일스 다문화부 장관은 정부가 종교 단체 및 지역사회 옹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실히 필요했던 이 법안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다양한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호주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CT, 퀸즐랜드 북부, 태즈매니아, 빅토리아, 서호주는 모두 종교,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또는 종교 활동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된 법률을 갖고 있다.

남호주에서는 직장이나 학업에서 종교적 복장이나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 불법일 수 있다.

Share

Published

Updated

Presented by Ha Neul Kim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