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근로자 테스크포스(Migrant Workers’ Taskforce)를 이끌고 있는 알란 펠스 교수는 이민자는 호주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급여, 휴가, 혜택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 $20.33 또는 주 38 시간 근무에 $772.60으로 이는 세전 소득입니다. 비정규직(casual employee)이거나 특정 기술이 있는 경우 최저 임금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s Pay calculator 를 이용해 여러분의 급여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Fair Work Ombudsman website를 방문하면 휴가와 그 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보수 근무
일부 고용주는 잠재적 직원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보수로 trial (일을 실제로 시켜보고 실력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용되는 관행이지만 감독 하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용납됩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로 지원한 경우 본인의 스킬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단 몇 시간만 요구돼야 합니다.
무보수 인턴쉽은 직업교육 실무연수나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인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Source: AAP
인턴쉽은 일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 고용인의 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기간의 인턴쉽을 통해 연수받는 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정 비자로 근무하기
여러분이 소지한 비자의 근로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학생 비자의 일할 권리는 다릅니다.
비록 비자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노동착취를 신고하는 데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마크 리 공보담당은 노동착취를 당해왔다고 믿고 상황을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신고한 경우 비자가 취소되지 않도록 이민부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근로옴부즈맨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비자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착취와 학대 신고하기
안전하게 일할 권리
호주 내 근로자는 또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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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호주 국민과 똑 같은 권리가 있는 이주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