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 테러토리, '성매매 종사자 보건 및 안전 증진법' 채택...매춘 '자율화'

노던 테러토리가 성매매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Northern Territory Health Minister Natasha Fyles.

Northern Territory Health Minister Natasha Fyles. Source: AAP

노던 테러토리가 성매매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던 테러토리에서의 성매매 업소는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법규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즉, 성매매 종사자들은 노사관계법, 소득세, 직장 안전 및 근로자 보건, 산업재해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타샤 파일즈 노던 테러토리 법무장관은 “노던 테러토리의 모든 주민들은 안전 하게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성매매 종사자도 노던테러토리에서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되는 만큼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파일즈 법무장관은 “이번에 성매매가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성매매 종사자들은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춘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보건 및 안전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 역시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의 보건 및 안전증진에 관한 법”으로 명시됐다.

종전까지 노던 테러토리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경우 면허 취득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일관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으며, 일부 성매매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 노출돼 왔다.

이 법안은 향후 5년 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빅토리아 주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행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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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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