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직원 5십여 명을 착취해 온 시드니의 청소업체가 44만 7천3백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의 애나 카츠맨 판사는 ‘청소업체 ‘Grouped Property Service’가 청소부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행한 부당한 처우는 부끄럽고 비난받을 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결했다.
착취를 당한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고 호주의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였다.
일부 직원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강제 추방 협박을 당했으며,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나간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 회사에서 일한 직원 한 명은 “쓰레기 같다”라는 막말도 들었다며 “법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카츠맨 판사는 이 업체에게 벌금 37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착취를 당한 직원 49명에게 22만 3천 달러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로자리오와 엔리코 풋치 형제에게 각각 7만 4천3백 달러와 3천 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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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이번 일이 가장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하며 “법원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5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하게 되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