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불이행 ‘시드니, 한인 샌드위치 가게’.. 벌금 8만 7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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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미디어 인사이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시드니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11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온 혐의를 받고 $87,040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호주 언론에 비친 한국과 한반도 정세를 소개하는 한호 미디어 인사이드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시드니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11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온 혐의를 받고 $87,040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김 모 씨는 시드니 도심 지역에 6개의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연방 순회 재판소는 김 모 씨에게 $10,880을, 업체에게는 $76,160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김 씨와 이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한국어 웹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온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조사에 따르면 11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액은 2012년 12월에서 2015년 4월까지 약 $111,78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10명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였고, 1명은 학생 비자 소지자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직원들이 시간당 $11에서 $13을 받았고, 근무를 시작하는 처음 2주 동안은 $10을 받았다고 전하며, 패스트푸드 업계의 기본 급여 체계를 따를 경우 캐주얼 근무를 하는 성인 직원은 시간당 $21.21에서 $23.15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씨는 "호주 내의 많은 소수 민족 사회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라며 "호주의 법이 정해 놓은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과 정확하게 장부 기록을 하는 일은 호주 내 모든 고용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절충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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