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이민 심사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경우 호주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단순 범죄 혐의로 추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다수의 이민 및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안은 불필요하며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외국인 범죄자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일반 폭행 등 최소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신원 조회 심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며 추방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1년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비시민권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2014년 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된 변경안은 소급 적용되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폭력 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시민권자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케넬리 의원은 단순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넬리 의원은 2014년 신원 조회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변경 조치들이 이미 정부에 위험한 개인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실 이 같은 광범위한 재량권은 외국인이 감옥에 하루도 살지 않아도, 범죄 행위에 대한 실제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4700명으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나 늘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이 법안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시민권자로부터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