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조력 죽음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올해 말까지 상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시한부 환자의 죽음을 허가하는 관련법들을 검토한 의료 자문 패널의 66가지의 권고사항 모두를 받아들였다.
제안 법안에 명시된 보호장치에는 환자의 생명이1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으로 불치병에 걸린 경우, 견딜 만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고통이 경감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게다가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자발적이고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는 두 가지 독립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주총리는 안락사와 관련해 타당한 우려가 존재하는 걸 이해한다면서, 이것이 충분한 보호장치를 포함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안락사와 관련해 타당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 윤리적 보호장치 모두를 포함시켰다며, 가장 엄격한 기준과 균형을 갖춘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법안이 될 것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세부 내용 보다는 원리 원칙에 주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까지 조력 죽음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9년부터 안락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