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주의 여성 한 명이 지난 9월 호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늘 딸기 사태 당시에, 딸기 바구니에 바늘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50세의 퀸슬랜드 북부 카불쳐(Caboolture) 출신 여성(My Uth Trinh)이 7건에 달하는 상품 오염 혐의로 11일(일) 저녁 기소됐다. 이 여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2일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 빅토리아 주에서 판매된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되며 보건당국의 회수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9월 중순에는 남부 호주, 타즈매니아, 서부 호주 등 호주 전역으로 사태가 번지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졌다.
경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다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결국 퀸슬랜드 주의 여성이 어제저녁 체포됐다.
강력 범죄 수사대 존 웨커 서장은 “퀸슬랜드 경찰은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오늘 브리즈번 치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