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딸기 사태… ‘50세 여성, 딸기 바구니에 바늘 넣은 혐의로 기소’

지난 9월 딸기 바구니에 바늘을 넣은 혐의를 받고 퀸슬랜드 주의 50세 여성이 기소됐다.

The Caboolture woman will face court after being charged over the strawberry contamination crisis.

The Caboolture woman will face court after being charged over the strawberry contamination crisis. Source: AAP

퀸슬랜드 주의 여성 한 명이 지난 9월 호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늘 딸기 사태 당시에, 딸기 바구니에 바늘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50세의 퀸슬랜드 북부 카불쳐(Caboolture) 출신 여성(My Uth Trinh)이 7건에 달하는 상품 오염 혐의로 11일(일) 저녁 기소됐다. 이 여성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2일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즈 , 빅토리아 주에서 판매된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되며 보건당국의 회수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9월 중순에는 남부 호주, 타즈매니아, 서부 호주 등 호주 전역으로 사태가 번지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커졌다.

경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다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결국 퀸슬랜드 주의 여성이 어제저녁  체포됐다.  

강력 범죄 수사대 존 웨커 서장은 “퀸슬랜드 경찰은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오늘 브리즈번 치안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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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AP-SB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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