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주택 시장 점검.. ‘새로운 착취 가능성, 우려 목소리 커져’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학생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arhan Chowdhury was told he wouldn't be able to graduate

Farhan Chowdhury was told he wouldn't be able to graduate Source: SBS

파르한 초우허리 씨는 대학 소유의 숙박 시설을 일찍 떠나는 것 때문에 주당 렌트비의 약 10배를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듣고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한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이 학생은 시드니에 있는 대학 (UTS/ University of Technology)으로부터 ‘돈을 다 내지 않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를 듣고는 충격이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24살의 이 학생은 SBS 취재진에게 “학교 측은 내야 할 돈이 2,700 달러라고 말했고, 만약 이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Farhan Chowdhury
Farhan Chowdhury was told he wouldn't be able to graduate. Source: SBS News
초우허리 씨는 “숙소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대학교의 유라 무당 숙박시설(Yura Mudang accommodation)이 요구하는 바대로 2주 전에 사전 통지를 했다”라며 “하지만 대학 측이 자신의 임대를 제대로 종료시키지 못하고, 숙박비는 계속 쌓여 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초우허리 씨는 “자신이 서명한 주택 계약 조건에 따라, 이 같은 논쟁이 유학생인 자신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라며 “이민부에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우허리 씨의 사례처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유학생 주택 시장에서 새로운 착취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호주의 대학들과 사립 학교들이 재원을 늘리는 등 유학생 임대 시장 역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글로벌 부동산 업체인 새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호주 8개 주도에서의 학생 전용 숙박 시설에 총 71,000개의 침대가 놓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 유학생들의 숙박 현황을 알기 위해 방이 아닌 침대 수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특히 멜번의 경우 2018년에 16,000개 이상의 침대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2개월 전과 비교할 때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밖에 시드니에서도 5,435개의 침대가 늘어날 예정으로 이중 2/3가 대학들이 직접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특수 목적의 학생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40%가량이 유학생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유학생 급증이 규제를 앞서고 있고, 유학생들이 법의 취약 지대에 놓일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레드펀 법률 센터에서 유학생 담당 변호사로 일하는 시안 스팀슨 씨는 “보호 장치의 많은 부분이 제거되어 있어 주택 소유주와 운영자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Sean Stimson
Sean Stimson advocates for the legal rights of international students. Source: SBS News
스팀슨 변호사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 교육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경우 관련 기관의 법적 테두리(Residential Tenancy Acts)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주택 공급 업자들은 규제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캠퍼스 리빙 빌리지의 대변인은 “대학 측과 거주 계약과 조건 등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스팀슨 변호사는 “과도한 비용이나 본드, 불공정한 공지 기간 설정 등 학생에게 불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 초우허리 씨가 서명한 대학(UTS)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학생이 과도한 빚이 있는 경우, UTS는 학업 결과, 성적 기록, 학위 수여, 수상을 보류할 수 있고, 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UTS의 대변인은 SBS에 “유학생들과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초우허리 씨가 서명한 계약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그의 재입학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의 상황 악화를 고려하고, 부채를 탕감하거나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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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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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rni Blakkarly, Leesha McKenn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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