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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ATO Tax Talk: 2019 소득세 신고 방법

Australian Taxation Office

Australian Taxation Office Source: ATO

호주국세청 ATO의 6월 호주 세무정보, 소득세 신고 마감일 (10월 31일)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신고 방법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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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lara Hwajung Kim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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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 ATO의 6월 호주 세무정보, 소득세 신고 마감일 (10월 31일)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신고 방법 주요 변경 내용을 알아본다.


매달 세째 주 수요일 호주 생활에 유용한 세무정보 알아보는 Tax Talk 시간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를 올바르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호주 국세청의 영 김 한국계 직원 함께 합니다. 

Q 보통은 세무사를 통하지만 직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고 마감일이 정해져 있죠?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세무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10월 31일 이전에 세무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Q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 달라진 사항들이 있다고요?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여러분께 급여 명세서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고용주가 세금과 수퍼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현재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원의 세금과 수퍼 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보내기 때문에 연말 급여 명세서를 직원에게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myGov에 로그인을 해서 ATO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세무사가 이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득세 신고양식을 미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료보험회사가 더는 각 개인에게 민간의료보험 내역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요, 7월 20일까지 ATO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ATO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 ATO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 정보가 ‘Tax Ready’로 표시될 때까지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마세요. 그 전에 하시게 되면 정보가 변경되면서 체납세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Q 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특히 사기 사건을 조심해야한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 여러차례드린바 있는데요. 등록된 세무사 인척 행세하며, 세금환급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듣고 보니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싶으면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등록이 안 된 세무사가 비영어권 출신 고객을 공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수천 달러의 공제신청을 잘못해서 저희가 지금 해당 납세자들과 함께 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로잡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 그분들이 잘못 신청한 수천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세무사가 세무사 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에 등록이 돼 있는지를 www.tpb.gov.au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ATO의 여러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TO 웹사이트에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ato.gov.au를 검색하실 경우에 스크롤 해서 웹사이트 아래쪽으로 가신 다음에 ‘Other languages(다른 언어)’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는 번역된 자료가 나옵니다.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 세금 도우미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경우에 따라 방문 서비스도 가능하다고요?

당 회계연도 소득이 6만 달러 정도나 그보다 적고, 세무 관련 내역이 간단한 경우라면 훈련받은 ATO 자원봉사자가 인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도와드리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 도우미 서비스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세무 도우미에 관해 알아보시려면 13 28 61번으로 ATO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면 13 14 50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로 호주 국세청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생활에 유용한 세무정보, 오늘은 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oung T. Kim from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Young T. Kim from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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