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개인 거래 시 PPSR 조회 필수: 차량 담보·미상환 대출 여부 반드시 확인
- 딜러 구매시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환불·수리·배상 요구 가능
- 계약서에서는 공란·융자 조건 주의하고 쿨링오프 기간과 수수료 조건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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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서가은 변호사와 함께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예방 방법을 짚어봅니다.
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에 담보나 미상환 대출이 설정돼 있는지 PPSR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핑크 슬립, 등록 상태, 보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차량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금융 이력 확인을 건너뛰면, 차량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딜러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호주 소비자법(ACL)이 적용돼 차량의 정상 작동과 명확한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딜러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수리·교체·환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계약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공란이 있는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서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딜러가 융자를 주선한 경우에는 이자율, 수수료, 총 상환 금액, 보험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딜러 융자가 포함된 계약에는 쿨링오프 기간이 적용돼, 계약 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0달러 또는 구매가의 2% 중 더 적은 금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필요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서가은 변호사와의 전체 인터뷰는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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