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로열커미션보다 막강한 연방청렴위원회 모델 공개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ource: AAP

연방정부가 로열커미션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국가반부패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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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로열커미션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국가 반부패 기구 설립을 위한 390 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소 6개월간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연방 법무장관이 확인했다.

오늘 공개된 390 페이지 분량의 법안 초안에서는 연방청렴위원회(Commonwealth Integrity Commission)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연방청렴위원회는  1억700만 달러의 초기 예산으로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조사하며 2개 부서로 구성된다.

한 부서는 연방 경찰과 내무부, 이민부, 금융거래 감독기관 오스트랙(AUSTRAC)과 같은 법집행기구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된다.

다른 한 부서는 공공서비스 부문과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청렴위원회는 로열커미션보다 더 강한 수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터 법무장관에 따르면 연방청렴위원회는 선서가 요구되는 정식 증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택에 대한 수색 권한이 주어지고,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체포 권한도 가지게 된다.

조사 목적의 전화 도청이 허가되며 이 외 다른 감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 명령을 받아 여권을 압수할  권한도 주어진다.

법안 초안에 대한 협의 과정은 2021년 3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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