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소비자정보] 크리스마스에 받은 원하지 않는 선물... 반품 가능할까?

Your rights when it comes to returning unwanted Christmas gifts

Your rights when it comes to returning unwanted Christmas gifts Source: Getty Images

호주소비자보호법 상 구입한 상품이나 선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보상’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제품에 하자가 없을 때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단, 반품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미개봉 상품과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Presenter: NSW Fair Trading이 제공하는 호주 소비자 정보, 스티븐 리 씨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tephen: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resenter: 새해를 맞으면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의 긴 휴가도 끝나게 되었는데요. 호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죠. 즐거운 성탄을 보내며 좋은 선물들도 많이 받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싶거나 혹은 하자가 있어 교환하고 싶은 선물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물 반품 관련 정보에 대해 준비하셨다고 요?

Stephen: 네 이제 제일 바쁜 쇼핑 기간은 지났네요. 크리스마스 때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선물 쇼핑을 하지만, 또 지나도 그다음 날 저렴하게 세일을 하는 박싱 데이에도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죠. 

먼저 제품에 문제는 없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들에 대한 반품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는 제품에 하자가 없을 때는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직접 구매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반품 정책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일이나 30일 내에 뜯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날짜 안에 연락하셔서 반품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환불 정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미개봉 상품과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resenter: 제품에 하자가 없을 때는 소비자 보호법 상 반품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몇몇 사업체는 자발적인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선물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실 선물을 받고 직접 쓰기까지는 14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직접 개봉해서 사용해야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품이 가능한가요?

Stephen: 네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 교환 혹은 환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합리적인 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환불 정책의 시간 후로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문제가 경미한 문제인지 아니면 중대한 문제인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쉽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은 경미한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예로는 컴퓨터 전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 중대해 보이는 문제여도, 만약 쉽게 배터리나 파워 서플라이를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경미한 문제로 구분이 되지요. 이때는 사업체에서 수리, 교환 혹은 환불의 보상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는 대부분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고치기 어려운 문제 거나 혹은 제품 사용이 위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리, 교환 혹은 환불의 보상을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Presenter: 하자가 있는 선물(물품)을 반품을 할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영수증이 있어야 하겠죠..

Stephen: 반품을 하실 경우에는 사업체 쪽에서 제공을 한 제품이라는 증명을 위해 구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증명서는 영수증이 제일 좋죠. 선물 주신 분께서 영수증을 함께 지참해 주셨으면 좋지만, 혹시나 잃어버리셨거나 없으실 경우에는 연락하셔서 다른 구매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적으로 다른 서류들로 영수증이 없어도 구매 증명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1.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내역서;
2. 둘째 직접 사업체에서 손으로 적은 영수증;
3. 셋째 인터넷에서 구입하셨다면 온라인 이메일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팁을 드리자면 영수증은 원본이 아니어도 됩니다. 복사본도 괜찮으시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으셔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사진으로 소유하시면 저장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고 영수증을 잃어버리시거나 잉크가 번지거나 사라져도 후에 증명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반품하시는 경우에는, 원래 포장 상태로 돌려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Presenter: 물건 구입 후 영수증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면 만일의 경우, 여러모로 편리하겠네요. 그런데, 종종 사업체가 반품을 꺼려하거나 또 반품 과정이 쉽지 않아 문제가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제품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 소비자들은 아예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앞서도 다뤄본 내용인데요, 올바른 소비자 정보 다시 한번 짚어 주시지요.

Stephen: 소비자분들은 하자 있는 제품을 제공업체에 돌려주실 때 오도됐거나 잘못된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흔한 예는 사업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반품이 안됬다거나, 아니면 제공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에 연락을 하여 수리하라는 정보지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위의 문장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 먼저 소비자 보호법은 사업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 수리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또 제공업체에도 제조업체와 같은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 해결을 도와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나 박싱데이 세일 제품이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 항상 적용되며 세일이 되었던 정보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반품에 대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이번 연휴에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요즘에는 gift card로도 선물을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Gift card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을 알아 두면 좋을까요?

Stephen: 네 gift card는 상품권으로써 보통 정해진 액수를 현금처럼 선물할 때 많이 쓰이죠. Gift card로는 판매한 사업체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Presenter: Gift card에 대해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나요?

Stephen: 모든 gift card는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먼저 이용 약관;
2. 둘째는 만료하는 날짜와 활성화가 필요한 gift card 라면 활성화 만료일;
3. 셋째는 거래 한도 수가 있다면 한도 수;
4. 마지막으로는 재충전 가능 여부입니다.

Presenter: Gift card를 선물로 받았을 시에는 사실 금방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 오랫동안 소유를 하고 있다가 만료일이 지나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분들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바뀐 것이 있나요?

Stephen: 네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2018년 3월부터 대부분의 gift card는 3년의 만료일을 갖게 시행된 새로운 법안이 있었죠. 이제 비슷한 법안이 호주 국내 모든 지역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더 긴 만료일뿐만 아니라 정확히 적혀있지 않던 만료일들도 gift card에 명시돼야 하며 발행 후에는 유지비나 관리비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요금을 매달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3년 최소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gift card 도 있는데요, 예로는:
1. 사업체에서 기부 목적이나 홍보 목적으로 무료로 위해 준비된 gift card;
2. 직원에게 고용혜택으로 제공된 카드;
3. 중고 gift card;
4. 포인트 적립카드로 제공된 카드;
5. 세일 품목으로 판매된 gift card 등이 있습니다.

Presenter: Gift card를 구매했거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Stephen
• 선물로 받으셨다면 제일 먼저 gift card 만료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억하세요. 구입 날짜와 위치에 따라 아직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만료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Gift card를 현금처럼 중요하게 소지해주세요. 잃어버리신다면 대부분의 제공업체에서는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지참하신 경우에는 교환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Gift card에 있는 모든 액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세요. 혹시나 소액이 남아도 이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금 인출 가능 여부는 사업체와 대화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NSW Fair Trading에 전화 13 32 20이나 영어가 불편하시다면 13 14 50을 전화하셔서 한국어 통역자를 요청하세요.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 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Presenter: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Stephen: 감사합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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