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곧 비정규직 고용의 정의가 재정립되고 부당해고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포터 노사관계 장관은 비정규 근로의 정의를 둘러싼 “혼란과 불만”을 없애기를 원하고 부당해고법을 “개정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여깁니다.
포터 장관은 목요일 디 오스트레일리안에서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노동법을 재검토하면서 노사협약 승인, 주요 사업에 대한 장기 직장 합의, 신규 연방 건축 규정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터 장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노조 등록 취소와 노조 간부 금지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한 법안이 수주 내에 연방 의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모리슨 정부는 또 근로자 혜택 기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원하는데, 이 경우 노조가 연간 수천만 달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