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비자 신청 적성 검사 강화 논란 확산

Refugees could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under proposed new laws

Source: SBS

비자 신청 시 통과해야 하는 인성검사(character test)를 강화한 제안된 법안이 통과할 경우 수많은 이민자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의회에 상정된 개정 법안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출신들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범죄자 추방과 관련한 양국 간 불화가 심화하고 있다.

뉴질랜드-호주 이중 국적자인 아들레이드에 거주하는 에리나 모렁가 이민 대행인은 비록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에 뉴질랜드로 추방될 것을 걱정하는 이민자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인성검사를 강화한 이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은 오랜 기간 호주 거주자였던 많은 이들이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이에 범죄자의 추방 문제는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간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입장을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데이비드 콜먼 연방 이민장관은 인성에 기반해 이민자 수만 명의 추방을 더 용이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해당 개정 하에서 일반 폭행죄(common assault)와 같이 최대 형량이 최소 2년형인 범죄를 저지른 비자 소지자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인성 검사에서 자동 실격된다.

이민 연구원이자 전 노동당 정책 자문관인 헨리 쉐렐 씨는 해당 개정안으로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안된 개정안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소급적용된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에 적시된 범죄를 과거에 저지른 경우에도 인성에 기반해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이 아닌 영주 비자로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민족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이번 개정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국으로 추방된 886 비자 소지자의 거의 절반이 뉴질랜드 출신이었다.

데이비드 콜먼 연방 이민장관은 지난달 의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 호주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 입국하고 머무르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며 법을 위반하는 자는 그 특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라트로브 대학의 패트릭 케이저 법학과 교수는 제안된 법안이 의도적으로 뉴질랜드 출신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지만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강화된 인성검사의 영향을 연구한 케이저 박사는 해당 정책의 시행이 많은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저 박사는 “해당 정책이 때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와 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빼앗는데, 이들 중 일부는 순진한 어린이였을 때 호주에 도착해 수년을 살아온 남성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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