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CBD 한국 식품점, $10 시급으로 한인 워홀러 착취

Dae Bark Mart grocery store in Flinders Street in Melbourne CBD allegedly underpaid two Korean employees.

Dae Bark Mart grocery store in Flinders Street in Melbourne CBD allegedly underpaid two Korean employees Source: SBS Korean program

공정근로옴브즈맨이 멜번 시내 한국 식품점, 대박 마트가 한인 워홀러 2명을 착취한 혐의를 공개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멜번 플린더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국 식품점 대박 마트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적 직원 2명에게 시간당 10달러의 불법 임금을 지급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대박마트는 젠니 인터네셔널이라는 업체가 운영했던 것으로 돼 있는데요. 빅토리아 기술 대학교 경제학과 부 교수 출신의 조단 샨 씨가 젠니 인터네셔널의 유일한 사장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대박 마트는 2016년 4개월에 채 이르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4,015 달러를 20대 중반 한인 워홀러 직원들에게 미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물건을 주문하고 정리하는 등 주 6-7일을 일한 풀타임 직원이었고 다른 한명은 파트타임 캐셔 였습니다. 

공정근로 옴브즈맨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은 뒤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약 10달러에서 12.5달러의 시급을 받았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호주 근로법에 따르면 소매업에 일하고 있는 이들은 주중에는 최소 임금인 $19.44를 그리고 토요일에는 $24.30, 일요일에는 $38.88 또 초과 근무에는 초고 $48.60까지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대박 마트는 직원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연차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근로옴브즈맨은 젠니 인터네셔널과 사장인 샨 씨를 행정법원에 재소한 상태인데요. “최소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반의 심각성,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법적 대응을 취하게 됐다”고 공정근로옴브즈맨의 크리스틴 한나 위원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한나 위원장 대행은 “분명히 교육을 잘 받은 고용주가 법적 의무에 대해서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직원들을 착취했고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취약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언어 장벽이 있고,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꺼리는 것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취약함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한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정사하는 것은 물론 샨 씨에게 노동법 위반 한 건당 최고 $10,800 그리고 젠니 인터네셔널에게는 $54,000 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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