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생활법률정보] 신탁(Trust)에 관한 세 번째 시간, 유언을 통해 형성하는 사후신탁이란?

Ji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Jihoon Chang, a lawyer from David Chang Legal Source: SBS

신탁(Trust)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는 사후 신탁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호주에 오신 지 올해로 40년이 넘은80세의 나걱정 씨는 누구한테 폐 끼치지 않고 착실하고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중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녀들 중 45살의 아들, 김딱해씨는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고 최근 암까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걱정씨는 다행히 금전적으로 안정적이라 하지만 아들의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걱정씨는 아들 김딱해씨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자녀인 김안정씨, 김건강씨는 결혼도 하고 자녀는 물론 고소득의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나걱정씨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줘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나걱정씨는 평소 김안정씨, 김건강씨의 태도를 보면 형제인 김딱해씨를 잘 돌보리라 생각했지만, 김딱해씨 본인이 스스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기에 나걱정씨는 법적인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워리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노워리 변호사는 유언장에 사후 신탁, testamentary trust를 만들면 김딱해씨에 대한 고민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김안정씨와 김건강씨가 trustee가 되고, 김딱해씨의 유산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보살핌을 문제없이 받도록 한 것 입니다. 나걱정씨는 유언장을 통해서 신탁을 만들어 가장 큰 고민을 털어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방송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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