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예산안] 중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혜택... ACSS, "효과 미미" 분석

Treasurer Josh Frydenberg with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Treasurer Josh Frydenberg with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AP Source: AAP

연방정부의 소득세 인하안 시행 2,3 단계에서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추가 혜택은 주당 최대 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호주사회복지위원회의 예산안 모델링에서 드러났다.


차기 예산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새로운 예산 모델링(modelling)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 조기 시행으로 중저소득층이 보게 되는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사회복지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 조기 시행으로 고소득층은 주당 104달러의 혜택을 보는 반면 중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혜택은 주당 50센트에서 4달러 사이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5월 연방총선을 단 몇 주 앞 둔 내일(4월 2일) 발표된다.

연방정부는 작년 발표한 소득세 인하 패키지의 2, 3 단계를 앞당겨 실시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5월 예산안에서 7년에 걸친 3단계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간 4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소득자에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세 인하 패키지의 일부 주요 항목은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소득세 패키지를 조기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자유당연립 정부의 1단계 소득세 인하안은 연간 48,000달러와 90,000 달러 사이 소득자에게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최대 530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약 440만 명이 해당된다.

한편 호주사회복지위원회(ACOSS)의 모델링에 따르면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 2, 3단계에서 연소득 25,000달러에서 37,000달러 사이 가정에게 적용되는 감세액은 주당 평균 50센트에 불과하다. 

연소득 50,000달러와 75,000달러 사이의 가정은 이보다 약간 많은 주당 4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최대 수혜자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으로 주당 104달러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호주사회복지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CEO는 연방총선 일자가 잡히기 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의회가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골디 CEO는 “3백만 호주 국민이 빈곤선 이하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연소득 20만 달러 고소득 가정에 주당 추가로 1백 달러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호주사회복지위원회는 뉴스타트(Newstart Allowance: 실업수당) 수급액이 지난 25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다며 대신 1인 가구에 대한 뉴스타트 혜택을 주당 75달러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골디 CEO는 “추가 감세 혜택이 없어도 되는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 대신 정부는 뉴스타트 수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최저 소득층을 지원하고 보건, 교육, 노인복지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연방야당인 노동당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상 소득 가정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중저소득층에게 더 관대한 감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현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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