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에 수용된 난민 희망자가 치료를 위해 호주 본토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의사가 이들을 원격으로 진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모리슨 정부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우루에 6년간 수용돼 온 29세의 이라크인 남성은 3월 1일 발효된 ‘난민 의료 이송법’에 근거해 호주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두 명은 그를 직접 면담하거나 진찰하는 과정 없이 그의 의료 기록과 다른 자료에 근거해 내무부 차관에게 보낼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내무부는 의사의 직접 진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법원은 이번 주 기록을 통한 평가가 현행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7월 2일 연방 의회가 개회할 때 이 법이 폐지돼야 할 필요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이 판결이 호주 이민법을 약화시키고 난민 의료이송법과 관련된 많은 소송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인권법률센터 데이비드 버크 변호사는 자유당 연립이 이번 법원 판결에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버크 변호사는 ABC에서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의료계 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버크 변호사: “이것은 국내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로, 외과의와 전문의는 자세한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 임상병리검사 등에 근거해 환자 치료를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